조두순 출소와 그 이후 방지책

작성자 
최화진 기자
작성시간
2020-12-1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연재 소개 - < 미디어로 세상 펼쳐보기 >

정보를 접하는 통로가 전보다 다양해졌지만 대부분의 기사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가짜뉴스를 읽고 잘못된 내용을 접하거나 댓글만 보고 왜곡된 시각을 접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속 정보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려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을 알려 줍니다. 이런 취지를 바탕에 두고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접하고 자기만의 관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지난 12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복역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날 보수단체 회원들은 서울남부교도소 앞 출입로에서 그의 출소를 기다리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그를 태운 차량에 달걀을 던지고 거친 말을 내뱉는 등 이동 과정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가 살던 동네 주민들은 조씨가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그의 거주지 인근에 고등학교 1곳과 유치원 1곳이 있어 학생들이 자주 지나는 곳인 데다 동네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야산은 동네 주민들이 산책하는 곳이라 이 길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조씨는 출소 뒤 성범죄자 알림이(e)를 통해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되고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며 보호감찰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조씨의 거주지로부터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특별치안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산시도 주거지 인근에 방범용 CCTV도 15대 추가 설치하고 24시간 순찰조를 투입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의 출소를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이 통과됐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란 법률 개정안’은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출소자의 야간시간과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했습니다. 또 유치원·초등학교 주변과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출입과 접근도 금지했습니다.
 
조씨는 앞서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와 같은 준수 사항을 부과받지 않아, 출소 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언론 기고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악성 성범죄는 아동에 대한 성도착적 성향에 기인한 상습범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이런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격한 보안 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싱가포르, 독일,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아이들을 성적으로 공격하는 상습적 범죄자들이 만기출소 후 국가의 감시 없이 자유롭게 동네를 배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보호수용법을 운영하는 이유는 그들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조두순을 격리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보호감호법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법은 1980년 전두환의 신군부가 조직폭력배 소탕 등을 명분 삼아 만든 삼청교육대의 구금 효력을 지속하기 위해 제정했습니다. 형기를 마쳤지만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흉악범들이 청송감호소에 갇혔습니다. 이중처벌과 인권유린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오며 2005년 7월 노무현 정부의 결단으로 폐지됐습니다.
 
지난 2015년 법무부가 ‘연쇄살인범, 아동성폭력범, 3회 이상 상습성폭력범의 경우 복역을 마친 뒤 최대 7년까지 별도 시설에 보호 수용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 보호수용법안은 2012년 성범죄로 복역한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잇따른 데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중처벌 문제로 반대했고 결국 19대 국회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됐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피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에 관해 국가가 되돌아봐야 한다. 법적으로 대안 없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줬어야 한다. 국가 공권력이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언론을 통해 한 말입니다.
 
피해자 아이는 출소 소식을 들은 뒤 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은 결국 경기도 안산시를 떠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떠나는 선례를 남기기 싫었지만, 이사를 갈 수 있게끔 국민 성금이 모여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옮길 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현재 법이나 정책은 재발 방지를 위한 교화보다 감시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침해 논쟁에 매몰되기보다 아이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화진

아이들을 좋아하고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어 한겨레 교육섹션 <함께하는 교육> 기자로 일하며 NIE 전문매체 <아하!한겨레>도 만들었다. 기회가 닿아 가정 독서문화 사례를 엮은 책 <책으로 노는 집>을 썼다. 현재는 교육 기획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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