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처음학교로' 사용 의무화

작성자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
작성시간
2019-10-2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10월3주 교육뉴스 브리핑]

 

올해부터 사립유치원도 '처음학교로' 사용 의무화...11월 1일 개통

 

2020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17일 제14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접수·추첨·등록을 위해 학부모가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절차를 개선했다. 그동안 시스템 도입 및 활용 등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7년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은 2.8%, 지난해 59.4% 수준이었다.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선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해 사립유치원도 의무적으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처음학교로’ 서버를 증설해 접수 첫날과 추첨·발표일에 동시간대 접속자가 폭주해 학부모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처음학교로’에 자동 문자 완성 기능을 구현해 유치원 이름을 모두 기입하지 않아도 유치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의 결원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연중 개방하고, 세종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접수기간 동안 모집인원 대비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개통 전 미리 현장 접수를 유도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모집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공정 모집 사례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2차 급식·대란 없다...학비연대-교육당국 협상 잠정 합의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과 교육당국 간 임금교섭이 막판에 극적 타결을 이루면서 우려됐던 초·중·고교 2차 총파업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교육당국 교섭단에 따르면 양측은 기본급 1.8% 및 교통비 4만원을 인상하고 근속수당을 현재 월 3만25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올리는 임금 조건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교섭에서는 2020년 기본급을 사전 타결함으로써, 매년 기본급 인상에 대한 갈등을 미리 해소하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했다. 지난 11일 최종교섭 때 학비연대는 기본급 5.45% 인상과 근속수당 3만5000원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과 2020년 기본급 5만원 인상, 교통비 4만원 인상, 근속수당 3만4000원 등을 고수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기본급은 교육당국이에 제시한 안, 근속수당은 학비연대 안으로 타결된 것이다. 그러나 근속수당 인상안을 올해 회계연도에 소급적용할지, 내년도에 적용할지 시기 등 아직 쟁점은 남아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1유형(영양사-사서직종 등)의 2020년 기본급은 202만3000원, 2유형(교무실무사, 조리종사원 등)은 182만3000원으로 합의했다. 1, 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은 별도의 집단 보충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잠정 합의된 내용은 10월 21~25일 중(잠정), 집단교섭 대표 광주교육청이 주관해 협약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 수능부터 대입 입학사정관, 4촌 이내 친족·제자 평가서 배제

 

올해 대학 정시 모집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본인·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또는 제자에 대한 입학사정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 4월 대학 입학사정관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응시자 평가를 할수 없다는 관련 법 조항의 신설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에 대해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해당 응시생을 평가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A대학 입학사정관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 또는 조카, 사촌동생 등이 응시한 경우 해당 대학 총장은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 선발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대학 총장은 입학사정관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관계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모든 입학사정관들은 직전 3년 내 과외나 학원에서 가르친 학생이 해당 대학에 응시했다면 스스로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부정하게 입학한 사실이 적발된 학생은 대학별 심의절차를 거쳐 입학취소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각 대학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 다만 회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조항은 없어 보완이 요구된다. 만약 성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 징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책사회부 이유범 교육 담당 기자. 2007년 기자를 시작해 만 12년째를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정책과 교육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는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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