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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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
작성시간
2019-11-2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11월4주 교육뉴스 브리핑]

 

학폭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고의 은폐 시 가중징계


교육부는 21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 시행령’과 3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학폭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폭위가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새로운 학폭위 구성 관련 규정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학생에 대해 재산상 손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학폭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 학폭위 명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뀐다. 학폭위원은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교육장이 임명위촉하고,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학폭위원회는 5~10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다. 학부모 위원은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학교폭력 수위가 1~3호(서면사과·접근금지·교내 봉사)로 가벼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한 차례 유보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1~3호 조치를 한 번 받으면 학생부 기재가 유보되지만 재학 기간 1~3호를 포함한 학폭 가해를 추가로 저지를 경우 이전 가해 사항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기재 유보 유효기간은 초등학생은 3년, 중·고교는 동일 학교급으로 한정했다. 즉 중학교 때 한 차례 경미한 학폭을 가해한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 유보조치 기록이 이어지지 않는다. 이번 학폭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2020년 3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다 징계를 받는 교원은 1단계 더 가중징계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개정했다. 사립학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 예정이다. 두 규칙은 2020년 1월쯤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교육부, 고대·서강대·건대 고교등급제 특감...서울대 다음 주 특감 착수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대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홍익대 등 7개교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고교 출신 선발을 우대하는 등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특정감사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이 대학들 중 고려대와 서강대, 건국대 3개교는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실제 특정감사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20일부터 다른 4개 대학들을 대상으로 특정감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세대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종합감사 과정에서 고교등급제 여부를 집중 규명하기로 했다.

 

학종실태조사는 지난달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학종 비율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수목적고(특목고) 출신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5일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원에서부터 등록까지 입학 전 과정에서 고교 간 서열화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고교등급제에 의한 결과인지, 평가에 의한 자연적인 결과인지는 특정감사를 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특감을 확정·진행할 예정이며, 실제 개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감사 과정에서 입시 비리 등이 확인될 경우 입학취소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내년부터 일반직공무원도 상피제 적용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 상피제'를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일반직공무원 상피제'는 2020년 1월 1일 정기인사부터 시행되며, 일반직공무원 전보 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동일학교에는 전보 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으로 해 해당 공무원을 차기 정기인사 시 전보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 연2회에 걸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및 '자체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이에 금년도 11월 중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 서류를 받을 예정이며, 근무희망조서에 중·고등학교 자녀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해 현황 파악 후 전보 시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 도입이 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서울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책사회부 이유범 교육 담당 기자. 2007년 기자를 시작해 만 12년째를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정책과 교육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는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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