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0명 중 1명 기초학력 미달

작성자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
작성시간
2019-12-0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12월1주 교육뉴스 브리핑]

 

중3 학생 10명 중 1명 수학 기초학력 미달

 

정부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생 3학년 학생 10명 중 한 명 꼴로 수학 기초학력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업 내용을 대체로 이해한 고등학생 비율이 국·영·수 모두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 수준·추이를 파악하고 학교 교육의 성과를 점검해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 해마다 시행된다. 올해 평가는 지난 6월 중3·고2 학생 81만1754명의 약 3%인 2만4936명을 대상으로 표집평가로 치러졌다.

 

평가 결과 고등학생의 과목별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국어 77.5%, 수학 65.5%, 영어 78.8%로 지난해보다 각각 4.1%포인트, 4.9%포인트, 1.6%포인트 감소했다. 보통학력이란 학생이 수업의 기본 내용을 대체로 이해한 정도의 수준을 가리킨다. 기본 내용을 대부분 이해하면 ‘우수학력’이다.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비율은 고등학생의 경우 국어가 4.0%, 수학 9.0%, 영어 3.6%로 지난해보다 국어에서 0.6%포인트 늘었다. 수학과 영어는 지난해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줄었다.

 

중학생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국어 82.9%, 수학 61.3%, 영어 72.6%로 전년대비 수학에서 1.0%포인트 감소했다. 국어는 1.6%포인트, 영어는 6.8%포인트 늘어났다.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4.1%, 수학 11.8%, 영어 3.3%로 지난해보다 수학에서 0.7%포인트 늘어났다. 국어와 영어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소폭 줄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고등학생 모두 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감소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 모두 수학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줄어들었다.

 


고1 학생부터 대입 정시 비율 40% 이상 확대

 

이르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부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이 '40% 이상'으로 늘어난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부모 배경 등 외부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정규교육 과정외 모든 비교과활동(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과 자기소개서도 폐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8월 말 이른바 '조국 사태'로 수시 학종 불공정·정시 비중 불균형 논란 등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교육부가 내놓은 대안이다.

 

정시 확대 대상은 학종과 논술전형이 전체 선발 비중의 45% 이상인 서울 소재 16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다.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이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방안은 학종과 논술전형의 쏠림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이 대상이다.

 

16개 대학이 정시를 40%로 확대할 경우 모집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2021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인원(1만4787명)보다 5625명 증가한 2만412명이 된다. 반대급부로 학종 비중도 4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시 확대 시점은 2023학년도 대입까지다. 다만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2022학년도 대입까지 이들 대학의 '정시 40%' 조기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시 확대 유도 수단으로는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활용한다. 고등교육법상 대입 선발전형 비율 결정권한은 대학에 있어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회 방법을 쓰는 것이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대학이 대입전형을 개선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학생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제도를 만들거나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학생 인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사전에 검토하는 ‘학생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한 뒤 내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운영 대상은 △서울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정 개정 △학교 탈의실 설치사업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토론 공연 등 3개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시교육청이 조례·규칙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학생인권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학생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정책·사업도 평가대상이 된다. 학생인권영향평가제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이 학생 인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점검해 학생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뤄지도록 돕는 제도다.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사업추진 전 학생들 의견은 들었는지, 학생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등을 살핀다.

 

평가는 총 3단계로 이뤄진다. 최종 평가자인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이 학생 인권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학생인권위에는 학생도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교육청이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감시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만들어져 시행 중인 조례·규칙에 학생 인권 침해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는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책사회부 이유범 교육 담당 기자. 2007년 기자를 시작해 만 12년째를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정책과 교육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는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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