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일 늘었지만 학력격차 우려 여전

작성자 
고민서 기자
작성시간
2021-03-0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등교일 늘었지만 학력격차 우려 여전
서울 A초등학교 교사 B씨는 신학기 개학을 일주일여 앞두고 수업 준비에 진땀을 빼야 했다. 신규 교사 발령과 전입·전출 인사 등으로 학년 배정이 2월 중순을 넘겨서야 확정되면서 새 학년 대비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는 주말·휴일을 반납하고 밤잠까지 줄여 가며 일단 이주일 치 수업을 준비해 놨다고 했다.

B씨는 "지난 1년간의 경험상 휴대폰으로만 원격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았던 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만을 고집할 수도 없다"면서 "최대한 학생들과 소통하는 수업을 기본으로 콘텐츠 활용 수업이나 과제 등을 적절히 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신학년 개학이 2일 진행된 가운데 일선 학교 현장에선 교사들이 코로나 확산 속 원격수업 본무대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등교 확대로 작년보다 대면수업을 받는 학생 수가 늘어난 것과 동시에 원격수업 역시 실시간 쌍방향 방식을 기본으로 하려는 학교들이 많은 분위기다.

지난 1일 매일경제가 한국교총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1215명을 대상으로 신학기 관련 설문조사(2월 19~27일)를 진행한 결과, 교사 64.6%가 작년보다 수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도 31.9%로 많았다.

이번 학기에선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를 하게 되며, 나머지 학년은 기존 밀집도 기준에 따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올해 대입을 앞둔 고3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가급적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입시를 준비하게 된다.

설문에서 교사 75.3%가 신학기 수업에 쌍방향 학습이 가능한 EBS 온라인 클래스 등의 플랫폼 기능을 활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향후 원격수업 과정에서 실시간 소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원격수업을 계기로 커진 학력격차 문제가 해소될지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를 표하는 교사가 많았다. 설문 조사 결과 교사의 74.1%는 '신학기 수업에서 학력격차가 과거보다 클 것'이라고 답했다. 전년도 원격수업에서 (기초)학력을 키우지 못한 학생이 그대로 학년을 진급하게 되면서 소화해야 할 학습량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방 의대, '무늬만 지역인재' 차단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대학의 의·치·한의대와 약학대학, 간호계열을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지금은 일정 비율 이상 지역 인재를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비율까지 명시해 지방대의 지역 우수인재 유입을 적극 유인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하고자 '지방대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대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 규정을 두는 한편,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의무화에 따른 선발 비율이 현행 권고 비율(의대 30% 이상·로스쿨 20% 이상, 강원·제주 의대 15% 이상·로스쿨 10% 이상)을 그대로 따를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의무 비율을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역인재 선발 기준도 강화된다.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은 지금처럼 해당 지역의 지방대를 졸업하면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지만, 지방대 의·약·간호계열에는 중학교 소재지 등 추가 단서가 붙었다. 현행 지역인재 선발에선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면 지원이 가능했으나, 2022년 중학교 신입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부터는 아예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학생'만 지원자격을 갖게 된다.

가령 서울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의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들어간 학생은 해당 지역 의대에서 실시하는 지역인재 선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단순히 지방의 전국단위 자사고를 다니며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이더라도 본가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라면 지방 실거주로 보지 않고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이라며 "거주 요건에 있어 주민등록 소재지로 할지, 부모 거주 요건을 적용할지 등을 검토해 시행령에 추가 단서를 붙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 대학에서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 지역인재 선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보기 드물게 전북대가 2021학년도 입시에서 학생은 물론, 부모 중 한 명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였다.

이는 이른바 '편법 지역인재'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합격자 현황을 공개하며 제도가 훼손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방대 의대는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공헌할 충분한 유인이 있는 지역 '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행법에선 자격 요건을 느슨하게 규정하는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무늬만 지역인재가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강 의원이 공개한 '2021학년도 국립대 의과대학 9개교 지역인재전형 최종 등록자의 출신 지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의대 7곳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최종 등록한 228명 중 타 지역 출신은 22명이었다. 이 중 20명이 수도권 출신 학생이었다. 특히 3개 대학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최종 등록자의 10% 이상이 타 지역 출신 학생이었다. 일례로 충남대 의대의 경우 2021학년도 대입에서 지역인재전형 최종 등록자는 4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9명(18.4%)은 전원 서울·경기 출신이었다.

현직 교사도 교육감 출마 가능해질까
현직 교사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교육계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지금은 교사가 교육감 선거에 나가려면 그 직분을 내려놔야 하는데,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교수와 동일하게 일시 휴직을 통해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교육계 일선 현장에선 교사 출신 교육감이 많아지면 학교 현장 목소리를 그대로 정책에 녹여낼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온다. 반면 교육감 직선제 이후에도 정치색이 짙은 교육감이 다수 포진해 있는 가운데 초·중·고등학교가 자칫 정치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 4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은 지난 3일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초·중등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반면 대학교원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강 의원은 "교육감은 교육 예·결산, 초·중·고등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초·중등교원의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현직 초·중등교원은 오히려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감 직선제가 본격화한 2010년 선거 이후 지금까지 현직 교사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주로 교사 출신의 교육 활동가나 현직 교수들이 교육감에 도전장을 내민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전 선거인 2018년에는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 12명의 현직 교육감이 출사표를 던져 12명 전원이 당선되기도 했다. 교사 등 공직선거법상 공무원과 달리,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은 현직에서 해당직에 출마하면 공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선·3선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기간은 해당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거일 후 2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이다. 이는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와 같은 6월 초에 치러지는 만큼 교사 휴직이 신학기 전에 이뤄져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기간이다. 만약 해당 개정법안이 12월 전 국회를 빠르게 통과하면 내년 6월 1일 진행되는 교육감 선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교원 단체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 전문가라고 하면 현장 교원을 꼽을 수 있는데, 교사의 공무담임권이 보장된다면 좀 더 현장감 있는 교사 출신 교육감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현행 교육감 선거가 교육자치와 함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육감들도 진보·보수 등 정치색으로 갈리는 교육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부모 사이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고민서 기자 | esms46@mk.co.kr

<매일경제신문>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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