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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1까지 책임교육 강화한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3월1주 교육뉴스 브리핑]

 

교육부, 유아부터 초등까지 책임교육 강화한다

 

교육부가 초등 1학년을 '학부모 안심학년제'로 운영해 학습·안전·돌봄 전 영역에서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올해 돌봄 서비스 수혜자를 42만5000명까지 확대해서 방과 후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한다.

 

교육부는 2일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유아와 초등학생을 국가가 책임지고 챙겨서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초등 1학년을 '학부모 안심학년제'로 운영해 학습-안전-돌봄 전 영역에서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정규수업 내 협력수업을 확대하고, 수업만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 다중지원팀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유치원 3법' 시행,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크게 강화하고, 건강과 안전 분야 관리를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을 전국 10개에서 17개까지 확대한다.

 

국공립 유치원은 2021년까지 취원율 40%를 목표로 지속 확충한다. 올해 초등 돌봄교실 700실, 마을 돌봄기관 430개소를 확충하고, 돌봄 서비스 수혜자를 42만5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유·초동 긴급돌봄 7시까지 연장...아동 수당 대상자에 40만원 지급


교육부가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0만원을 지급하고 유치원·초등 긴급돌봄을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초·중·고 개학 2주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간 4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 약 236만명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맞벌이 부부들의 퇴근시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불거진 긴급돌봄 운영시간은 오후 7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선한다. 또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긴급돌봄 교실의 소독과 방역을 수시로 진행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 시설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청소년 방과후 아케데미, 지역아동센터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공동육아나눔터(276개소)를 한동안 돌봄시설로 전환하고 아이돌보미, 품앗이 참여부모,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무상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이를 직접 돌보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겐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엔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3월 9일~31일)하고 현장 지도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이 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정이 안 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부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학교안전공제 가입

 

학교 밖 청소년, 탈북 청소년 등을 위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3월부터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대안교육연대’가 국민제안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제안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연대 및 한국대안교육연합회 소속의 123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약 8000여 명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공제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의 대안교육시설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앞으로는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제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범위는 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등으로 피공제자의 신체 피해 한도는 1사고 10억 원, 제3자에 대한 배상사고 한도는 1억 원이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기존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의 보상 범위에 승강기 안전사고까지 포함시켜 일선 학교의 행·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각 학교에서 별도로 민간보험 가입해야 하는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달라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건의를 받아들여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보상 범위 변경에 따라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 보험 가입주체는 기존 유지관리업자에서 관리주체(학교장)으로 변경된다.

 

정종철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조치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책사회부 이유범 교육 담당 기자. 2007년 기자를 시작해 만 12년째를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정책과 교육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는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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