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삼아 놀려도 학폭입니다''

작성자 
고민서 기자
작성시간
2021-03-0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장난삼아 놀려도 학폭입니다"
연예계와 스포츠계를 중심으로 학창 시절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하는 '학폭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폭 기준에 대한 갑론을박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장난삼아 놀렸을 때 이를 학폭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심지어 학교 단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학부모 간 법적 싸움으로까지 번지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나온 학폭 판례에서는 피해 학생의 감정이 주된 판단 기준으로 적용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발표한 '학교폭력 관련 판례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1호는 학폭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현행법에 학폭 '피해 판단 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학폭 피해 발생 여부는 피해자의 신체 상황과 정신연령, 대처 능력 등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관련 판례에서 법원은 피해 판단 기준으로 피해 학생이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꼈다면 학폭에 해당한다고 봤다. 신체 폭행이나 금품 갈취와 같은 눈으로 보이는 폭력 외에 정서적 폭력 부분에서 가해 학생이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해도 당사자인 피해 학생이 위협감을 느꼈다면 학폭이 된다는 얘기다.

문자로 욕설을 보내도 학폭에 해당한다는 판례(2014년 서울행정법원)가 있다. 또 '의자 빼기'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장난 역시 학폭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2015년 창원지법)도 나왔다. 해당 사건에서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앉은 의자를 일부러 빼 넘어뜨리거나 외모와 말투를 놀린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학생 측은 친구들끼리 한 일시적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교사 보기 어려운 초교 현장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아들을 둔 박채영 씨(가명·서울 거주)는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처음으로 학교에 민원을 넣었다고 했다.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매번 여자 선생님 반에 배정되면서 마지막 학년만큼은 남자 선생님 밑에서 수업을 들었으면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에 남교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 보니 이번에도 여교사 반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박씨 얘기다.

그는 "특별히 남자 선생님을 선호한다기보다 성비가 너무 쏠려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며 "주변 엄마들도 고학년이 될 때까지 여자 선생님만 만난 경우라면 학교에 반배정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신학기 개학을 일주일 앞두고 학교 현장의 교원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중학교에서 남교사가 갈수록 사라지는 추세이다 보니 학생들이 다양한 시각을 기를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우려해서다.

지난 21일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작년 4월 조사 기준 국내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77%다. 지역에 따라 대전이 88%로 가장 높고 서울 87%, 대구 82%, 부산 81%, 경기·광주 80% 등으로 높은 편이다. 여교사 대 남교사 비율이 5대5인 경우는 한 곳도 없으며, 여교사 비율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전남으로 61% 수준이다.

학교 단위로 보면 교단의 여초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서울에서 여교사 비율이 90%를 넘어선 초등학교는 전체 603곳 중 212곳(35%)에 달한다. 여교사 비율이 80%를 넘어선 곳은 86%로 516곳에 육박한다. 남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있다.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10년 차 교사는 "남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년이 많아 6년 내내 여자 선생님이 맡는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제 초등학교를 넘어 중학교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전국 중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70%를 넘어섰다. 지역별로 울산 76%, 인천·경기 75%, 부산·세종 74%, 대전 72%, 서울·대구·광주 71% 등으로 비율이 높다. 중학교도 초등학교와 비슷하게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여교사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신규 교원을 발령할 때 남교사를 보내 달라는 요청이 종종 들어오지만, 이를 감안하고 배정하지는 않는다"면서 "전체 남교사 숫자가 적어 안배의 의미가 없고, 교원의 거주지와 학교 공석 등을 검토해서 근거리 배정 원칙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새로 임용되는 주요 지역별 국공립 초·중등학교에서도 교사 성비 쏠림이 심각했다. 이번 서울 공립초등학교 교사 합격자 303명 중 남성 합격자는 13%(40명)에 그쳤다.

일각에선 '남교사 할당제'를 오랜 기간 해법으로 거론하지만, 교대 입학 시 성별 쿼터제가 시행되고 있어 이중 특혜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또 교원 임용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성비를 조정할 경우 교사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영재학교 선행문제 출제 금지
앞으로 영재학교 입시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영재학교·과학고 입학 전형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영재학교 입학 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의 상위교육과정 출제 금지와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등 전국 8곳 영재학교는 올해 2022학년도 정원 내 신입생 78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원서 접수를 포함한 1단계 전형은 오는 6월 중에 실시된다.

특히 올해부터 영재학교 간 중복 지원이 금지돼 1단계 원서 접수 시 8곳 학교 중 1곳에만 지원할 수 있다. 영재학교 입시는 1단계 서류평가(학생기록물 평가)와 2단계 지필평가(영재성 검사 등) 3단계 다면평가(면접, 캠프 등) 로 진행된다.

서울 신학기 등교 확대한다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서울 시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한다. 나머지 학년은 기존 밀집도 기준에 따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데, 원격수업 때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기본이다.

특히 올해 대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가급적 매일 등교(1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추후 2학기에 들어선 학교별 재량에 따라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나 학생부 마감일 등을 기점으로 등교를 줄여 나갈 수 있다. 아울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급하는 중학교 1학년도 우선 등교 배려 학년으로 신학기 초에는 다른 학년보다 등교 횟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신학기 대비 학교 운영 방안'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주 신학기를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시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돌봄이나 기초학력 및 정서·상담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중도입국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대면 지도가 필요한 경우 모든 단계에서 밀집도 기준의 예외를 지속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까지 밀집도 원칙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범위 역시 기존 '300명 내외인 학교'에서 '300명 초과·400명 이하 학교 중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는 132곳에서 280곳으로 늘어난다. 최신 기준으로 서울 전체 초·중·고교 1311곳 중 21.4%(5곳 중 1곳)가 매일 등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8∼19일 관내 초·중학교 학부모 16만12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등교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학부모 70% 이상이 '찬성'했다. 해당 설문에서 초등학생 학부모의 74.2%, 예비 중1 학생 학부모 76.3%, 나머지 중학생 학부모 70.7%는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교육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 밀집도는 1단계 3분의 2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에선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맞춰야 한다. 2단계로 올라서면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고교 3분의 2)이지만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고, 2.5단계에선 유·초·중·고교 모두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마지막 3단계가 되면 학교 전체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지난해 학부모 원성이 컸던 단방향 원격수업도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해야 하고, 무조건 줌으로 수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표에 따라 학생들이 과제 수행 등을 하더라도 교사가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지도하는 경우라면 쌍방향 수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식 시행 여부와 시기는 일선 학교 단위에서 수요 조사 등을 거쳐 확정한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3월 개학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취지로 개학 첫 주에 대해선 현재 거리두기 단계 및 체제에 맞춰 계획한 학사일정대로 운영하면 된다고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고민서 기자 | esms46@mk.co.kr

<매일경제신문>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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